[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와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내 27개 하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서울 중랑천 인근 공원에 물이 역류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남주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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