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라며 "내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18일 20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을 강조한 만큼 서울과 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과제 내용 중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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