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7.14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 위반이라고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장관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그룹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직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이 삼성 계열사 3곳 외에 대형 법무법인에도 취업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과태료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취업 심사 제도에 대해 미처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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