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이 인용 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까지 찬성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그렇게 전망했느냐'는 질문에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4로 가까스로 이겼다"며 "적어도 법률가라면 6대3이나 7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대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나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 탄핵하는 것은 사실 외국 사례에 비춰봐도 상식적으로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라든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하며 대통령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명확한 직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6호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사 주최자가 있건 없건 모든 행사의 관리 안전 최종 책임자"라면서 "구체적인 직무 의무가 있고 재난 발생 시 지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헌재 심리 과정에도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심재판관이 소송을 이끌고 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족이 원하는 증인신청이라든가 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이라든가 그런 증거 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했다"며 "서둘러 끝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 진실규명을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이랄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직권 상정돼 있는데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 진상규명을 통한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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