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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근절

기사등록 : 2023-07-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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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공무원들이 거제와현해수욕장의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7.25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에서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표시 이행 여부 ▲기존 점검대상인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골프장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등의 경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피서지(해수욕장, 축제장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지역 관광지 내 상인회 등 관련단체 면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도, 시군 물가안정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추진 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영식 도 경제기업국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관계기관·단체 면담을 통해 자율적 요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곳, 골프장 39곳, 착한가격업소 20곳 등 도내 409곳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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