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유아영어학원'이 유치원 행세"…영유아·학령인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기사등록 : 2023-07-25 17: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
교사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정비
'교육부-시도 교육청-경찰청-대학' 각 조치 단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내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억대 금액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교사 영리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부터 학령인구까지 포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된 상황을 점검하고, 유아 영어학원, 입학사정관 허위 홍보, 수시 컨설팅 학원의 불공정행위 등 현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DB]

◆억대 금액 받고 문제 판 교사, 법적 처벌…영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하반기 발표

교육부는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액을 받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100여명이 세무 당국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장 차관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겸직 허가 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관 별도로 마련된다.

다만 출판사 문제집 등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가능하다. 일부 수험생만 구매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는 등 배타적인 특권 제공을 카르텔로 보고 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영어 유치원'은 불법…유보통합 등 유아 사교육 경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이곳들은 '유아 영어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법령상 영어 이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장 차관은 "영어로 교습과목을 등록한 후 사실상 유치원처럼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습비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연내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통합) 모델 시안도 발표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보육격차를 완화해 학부모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학부모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시 컨설팅, 입시 캠프 등 불법 사항 집중 점검

여름방학을 맞이해 증가세가 예상되는 수시 자문 업체와 입시 캠프 등에 대한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시 점검 등을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아울러 수능 국어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과 협업해 관련 사안 공유 및 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학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33건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