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기술 유출 정황을 재빠르게 포착해 기술 유출을 막았다. 해당 엔지니어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세진 것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철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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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이직 위해 휴가 중 범행…모니터링 과정서 들통
최씨는 지난해 1월 16~17일 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기술 관련 자료 등 총 33개의 영업비밀 파일 링크를 자신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자택에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해 중요 내용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삼성전자 정보보호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됐다. 최씨의 개인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최씨는 2021년 12월 31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장기 휴가 중이던 이듬해 1월 인텔에 지원해 불합격을 통보받았고 기술 자료를 촬영한 다음 날 인텔의 다른 부서로 지원해 면접 일정이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최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0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었고 열람·촬영 행위와 인텔 지원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들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기술 자료들이 실제로 경쟁사나 국외로 유출되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술 자료 중 일부는 최씨가 개발에 관여하고 작성한 점, 최씨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범죄 중 국외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다.
◆ 유출은 막았지만…"가볍게 처벌하면 기술 탈취 방치"
항소심은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은 최씨가 아닌 삼성전자 측이 신속하게 범행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한 기업과 국가 피해 가능성을 더욱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직했다면 국가핵심기술 등 자료가 인텔 측에 누출됐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가 범행을 신속히 적발해 조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가 방지됐을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취득·유출한 자료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유출한 반도체 관련 기술자료는 피해 회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다년간 연구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침해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점, 삼성전자 측이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려는 법원 안팎과 산업계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통상 기술유출 사건은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해의 정도, 국외 또는 국외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재판부도 경각심을 줘야겠다는 입장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경쟁사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회사 밖으로 기술을 가지고 나간 이상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회사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며 중요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회사가 숨겨놓은 비밀을 빼갔다고 하면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기술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훔치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해 2심에서 뒤집힌 것 같다"고 봤다.
실제 삼성전자는 임직원들로부터 매년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고 정기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 사전 승인받은 임직원만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정보 자산을 임의로 복사·촬영·녹음·출력·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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