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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착한임대' 세액공제 1년 연장…인하액 70% 공제

기사등록 :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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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액의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했다. A씨는 인하액 40만원의 70%인 28만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되며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올해 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또한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은 재창업자금 융자를 체납했을 때 압류와 매각이 유예되고 최대 3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 적용을 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진공·기보·긴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연 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됐다.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한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5년부터 우선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에서 kg당 40원(316→276원)까지 감면된다.

◆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109분의 9) 확대 특례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1.3%)과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를 우대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감차재원, 복지기금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폐업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체납세금을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 기준으로 1년 확대하고 신청기간 또한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손금산입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손금산입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를 더해 계산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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