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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부담 줄여 경제활력 높인다…5년간 5000억 감세효과(종합)

기사등록 :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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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고용 촉진…서민·중산층 세부담↓
결혼·출산·양육지원…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제개편→세법개정' 감세정책 속도조절
경기침체 때 감세로 투자·소비 촉진 전략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5년간 5000억원의 감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감세 기조를 이어가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놨던 만큼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때문에 제목도 의도적으로 '세제개편'에서 '세법개정'으로 바꿨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세금을 깎아줘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해 대규모 감세정책과 비교할 때 올해 세법개정안은 조세중립에 가깝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올해 세법개정의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도입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증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가지 기본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분납

정부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기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유통·배급사가 아니라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시설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저율과세(10%) 적용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눠 내기)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3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dream78@newspim.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관련 논의가 있은 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 반려동물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고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초 술값 인상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주, 와인 등 종가세(從價稅)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세부담 차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탁주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세율 조정의 필요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세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혼자금 증여 1억원 추가 공제…자녀장려금 소득상한 7000만원 상향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통의 증여에서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첫 시행인 만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안으로 이를 바로잡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위장이혼은 발각되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재결합에 대해서도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지급 대상 가구가 현재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늘리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6302억원 세금인하 효과…대기업은 69억원 감세

정부는 납세자 권리 구제와 역외세원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조세심판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신탁 재산과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한 순액법에 따를 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조세수입이 총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5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에서 6302억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고소득자 720억원, 중소기업 425억원, 대기업 69억원 순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을 '기타'로 분류해 5년간 총 27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중산층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로 총급여 7800만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대비 세수증감의 누적 총량을 나타내는 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3조70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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