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에게 법률적 조언과 소송비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3년 이하 초등학교 교사 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단기적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원 지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적인 행동과 민원 제기, 공격적인 행동들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면담 절차 등 제도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교육이 위협받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법을 개정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학습지도가 학대로 고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 조사 등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감사관실에서 공익제보센터를 주무 부서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해당 교사 유가족들은 고인을 상대로 학부모 폭언, 업무량 과다, 행동 교정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 관련 학생 떠넘기기 등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이 알려진 지난 24일, 유가족과 1차 면담을 진행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조 교육감은"선배 교사들이 (저연차 교사에게)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절한 말을 들었다"며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교실 현장이 더 심각하다는걸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당초 초등교사 2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 교사들의 우려에 따라 최종적으로 11명의 교사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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