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강제추행' 임옥상 작가 작품 5점 철거키로

기사등록 : 2023-07-28 15: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서울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임옥상 화가의 작품 '서울을 그리다' [사진=서울시] 2023.07.28 kh99@newspim.c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 화백은 2013년 8월 여성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다만 시는 작가의 작품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