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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후보자 인터넷 등록 가능"

기사등록 : 2023-07-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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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간 내 관할 선관위 서면 신청만 가능
"행정 효율성 제고·유권자 알권리 보장"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술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시대를 표방하는 만큼,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윤상현 의원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이는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각종 학교 입학전형,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동산 청약 등은 서면으로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 또는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공직선거 후보등록은 현행법상 여전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고,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후보자등록으로 공직선거 출마 신청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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