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유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4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LA총영사관 측이 적용한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이 아닌 신청 당시인 2015년 구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를 넘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항소심은 LA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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