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철근 누락이 발생한 무량판 지하주차장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무량판 구조물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심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되고,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가 참여하게 된다.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설명도 [자료=LH] |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판)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계산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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