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의 취지로 손사래를 쳤다. 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11억 대여금 받을 때 논의하셨나' 등 이어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도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6월 30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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