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정주인구 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전국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입구/김보영 기자=2023.08.03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체류하며 지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 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영천),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군인-철원, 외국인-고창) 지역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생활인구란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 및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