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특별 사면 여부와 명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후반기 경제 전망에 맞춰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 검토는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기 떄문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 실질적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통상 사면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1차로 분류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후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의 경우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휴가 복귀 후 국무회의 이전(8일), 또는 광복절 바로 전날(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까진 누가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수시로 소통하며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기준의 경우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재계 총수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이외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실형을 받았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연루 인사들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올해 신년 특사 때에도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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