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연내 서울 전역에서 100여명 규모로 시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일하는 워킹맘(엄마)·대디(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근무제' 확대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 정부,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대안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4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6개월)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직장인 여성들의 육아부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출산 이후 최소 몇 년간은 육아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 어느 한쪽이 일정 기간 일을 그만둬야 가능하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여성이 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
이에 경력단절 등을 우려한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곧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50만명대에서 지난해 24만9031명으로 약 20년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고령화에 따른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급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으로, 이 중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대세지만…근무 환경 개선 선행돼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대세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 일본 등은 이미 수십 전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이들을 고용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의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려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일본식 모델이 한국 실정에 더 잘 맞는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일본은 파견 방식의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입주 도우미가 일반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
싱가포르·홍콩과 일본식 모델의 차이점은 임금에서도 드러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가정이 직접 고용해 매월 50~6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하지만 일본은 별도의 기관이 이들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준다.
이에 일본식 모델을 기반한 한국 정부의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일하는 워킹맘·대디들 상당수가 가사도우미 고용 시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방식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세종에서 등하원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쓰고 있는 박 모씨(40)는 "현재 맞벌이로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두 아이의 등하원을 내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등하원만 맡기는데도 100만원 수준이고, 간단한 식사나 설겆이 등 가사 분담까지 맡기면 최소 200만원, 입주형 도우미는 350만~400만원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할 메리트는 그다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년 차 워킹맘인 김 모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는 16.0%(347만5000명)에 그쳤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률에 큰 차이는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0%가 넘는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3% 내외로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떨어진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연근무제는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로제 등으로 나뉜다. <아래 표 참고>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서면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월 30만원씩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유연근무제 일종인 선택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등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 당사자인 국회가 '여소 야대' 형국인데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정부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업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워킹맘·대디들이 근로시간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배려해 저출산 문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고용전문가는 "단위 기간 설정이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유연근무제 도입을 미루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다수"라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유연근무제 확대가 이뤄지려면 도입 요건 및 절차 완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유인책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노사전문가는 "이제 기업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물론 제조업 등 일부 제약이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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