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민간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키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당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신고 기간'을 두고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고질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필요시 특별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당진시청 전경. 2023.08.07 7012ac@newspim.com |
세부 사항으로는 5대 중점분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로 ▲복지(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일자리 및 고용지원 등) ▲산업‧소상공인(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등) ▲농‧축‧수산업 및 임업(직불금 등 지원사업) ▲기타(건설·교육·문화·여성가족 등 민간보조사업)가 이에 해당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위반해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절차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당진시 누리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지난달 11일부터 3개월 동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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