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자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해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한 사례. [사진=관세청] 2023.08.08 dream78@newspim.com |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함과 동시에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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