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될 때 유치원장과 시도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에 따라 고시 제정을 거쳐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
간담회는 공·사립 유치원 교원 등 11명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민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상담 범위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게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유치원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 또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에서는 "유치원 현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유아교육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간담회'에 참석해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고시 제정을 통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 학생 행동 문제와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 많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집중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특수교사 활동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교사가 지난 1일로 복직됐지만 일선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교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큰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유아교육 기관 교육활동 보호지침을 마련해 교권 회복에 나서겠다"며 "특수교사 혼자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서 특수교사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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