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구하라법(민법 중 유류분 개정안)에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과 '선원 구하라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속결격사유' 추가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9 ycy1486@newspim.com |
서 의원이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할 때,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이 양육을 다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자회견에는 故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함께 참석했다.
김 씨는 "선원인 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 두 살 때 버리고 가서 54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찾아와 통장 1억원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사연을 전했다.
서 의원은 "저는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했다"며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가 사망하면 연금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의 상속결격사유 추가는 법무부안인 '상속권상실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법무부안 대로 민법을 개정하면 친족간의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 감정상, 피상속인인 자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높고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반면 구하라법에서는 구하라씨, 김종안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 원천적으로 박탈되게 된다"며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법이다. 입증책임에 있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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