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총 54건 발생해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54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건수(48건)에 비해 6건(12.5%)이 늘었다.
7월 말까지 발생한 54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건 전부가 구급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기물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환자 본인에 의한 폭행이 48건(88.9%)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4건), 보호자(1건), 기타(1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원들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연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아울러 올해 발생한 54건 중 49건(90.7%)이 음주 폭행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회식 및 음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건 중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 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건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 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ㆍ후방으로 촬영하는 도구) 등 폭행대응장비를 지급하는 등 소방활동 폭행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소방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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