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군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와 선거관계인 B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A씨 등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800여만 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표를 얻기 위해 현금을 마련한 뒤 2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은 금품 추가 살포자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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