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벌인 조선(33)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식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32)씨와 C(31)씨의 목 부위 등을 찌르고 D(30)씨의 얼굴, 후두부 등을 찔러 차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조씨는 휴대폰을 미리 초기화하고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게임 중독 상태였으며,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shooting) 게임'에 빠져 있었다. 이에 범행 당일에도 범행 시도 후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특이한 행태를 보이며 게임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대학·회사 등 사회생활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쳐 실패감과 열등감으로 현실 불만, 좌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과 동영상 시청,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작성에 몰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쌓여 의도적으로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돼 범행 직전인 같은 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범행을 실행했다.
그는 "모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불법적인 영상으로 처벌받은 것이 걱정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모욕죄 성립요건'과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수사팀은 조씨의 범행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35명에 이르는 주변인물을 조사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해외자료,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해 분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종의 이상동기범죄와 모방범죄 살인예고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 불안이 야기된 점 등에 대한 정황 자료도 폭넓게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건 수사팀을 비상대응팀으로 유지해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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