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자동차 피해가 327건 발생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 피해는 327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15억2400만원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 개방이나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으로 인한 침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손해보험사는 카눈에 의한 자동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꾸렸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과 침수 우려 지역 긴급 견인 등 자동차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카눈은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후 21시간 동안 시속 약 20㎞ 속도로 북상하며 전국에 비를 뿌렸다. 카눈은 11일 오전 6시 북한 평양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소멸됐다.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치우는 소방대원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2023.08.10 baek341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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