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올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함께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환자가 의료기기를 인체에 삽입한 경우 보험사 가입이 어려워 소비자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 추진 배경,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가정훈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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