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공무원이 1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갑질 논란을 촉발한 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이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 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후임 담임 교사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까지 교육부 6급 주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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