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 기조에 따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으나 형선고 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졌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또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사면 및 복권됐다.
이 외에도 경제인 중에는 부영그룹의 이 전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복권됐다.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조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복권 대상에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모범수 821명 또한 가석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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