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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20만원'…서울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기사등록 : 2023-08-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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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40만원…9월1일부터 신청 시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모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부모 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2023.08.14 kh99@newspim.com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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