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주, 3선)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했다.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 = 뉴스핌DB] |
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재산피해 규모는 242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번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는다.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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