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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1심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 2023-08-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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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기업으로부터 가족들의 항공권·숙박비 제공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9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신 판사는 "외교활동을 위해 공무원의 가족을 행사에 동반할 수는 있지만 그 가족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지 기업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공권이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발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해임 처분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며 김 전 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이 존재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숙박을 제공받은 경위와 비용, 기간 등을 비춰보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대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과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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