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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샤니 "법령상 안전장치 갖춰...180억원 조기 집행할 것"

기사등록 : 2023-08-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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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의 의원들과 간담회...재발방지 대책 밝혀
설비 규정 미달·과로 등 의혹에도 해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SPC그룹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설비 규정 미달과 과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샤니 성남공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임직원들로부터 사고 경과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성남시 소재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 [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샤니 측은 "샤니는 SPC그룹의 3년간 1000억원 안전경영 투자 계획 중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약 40억 이상 조기 집행했다"며 "남은 금액도 당초 목표인 3년보다 더 앞당긴 2025년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기계에 '자동멈춤 장치(인터록)'와 '경고등·경고음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보장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샤니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인 분할기와 이동식 볼(Bowl) 리프트에 비상정지 스위치 등 법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모두 갖추고 있었다"며 "자동멈춤 장치의 경우 분할기에는 필수적이지만 이동식 볼 리프트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규정된 안전장치는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경보장치는 고장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경보음 또한 의무장치가 아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경보가 제대로 울렸는지 여부는 경찰이 조사중이다.   

샤니 측은 사고 직원의 과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고 전 해당 직원의 일주일간 평균 근무 시간은 8.5시간으로 무리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샤니 관계자는 "당일은 작업량이 적어 조기퇴근(16:00)이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과로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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