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YTN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날 소장과 심의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
클라스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방통위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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