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정책+] 부실공사방지법·수해대책법···사고 터지고 '뒷북' 반복하는 국회

기사등록 : 2023-08-17 17: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실공사방지법 10여건, 광주 사고 후 방치
수해대책법도 20건 이상 상임위 계류 중
해법은 여야 협치와 '스윙보터'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지난달 불거진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폭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까지 현안이 터지자 국회는 또 다시 분주히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입법을 논의하고, 이슈가 사그라들면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들과 매번 반복되는 '뒷북 대처'의 원인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보강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08.01 pangbin@newspim.com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겨울잠 자는 부실공사방지법

최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후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은 13건 이상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상자 7명을 낳은 광주 아파트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붕괴 사고 전인 2020년 6월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각각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감리자의 시공·안전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 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3년간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제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 같이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 체계적 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문제점을 세세히 잡아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건축분야의 관련 법들이 수십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씨름 중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년 연속 반복된 인재(人災), 수해대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을 야기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부실 시공 문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입법 공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제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스무 건 넘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부처 간 갈등으로 최근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침수법에선 환경부 소관으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사업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통합 추진한다는 부분이 불씨가 됐다.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시 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충돌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행안부와 달리, 환경부는 이미 해소된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시침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최근에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달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태풍 '카눈'까지 덮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수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사후 대처만 가능해진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요원해졌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이 16일 오후 수색및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협치 실종' 국회, 잠든 법안 깨우려면···

발의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잠든 법안들을 깨우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류된 법안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권역 다툼으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성과주의를 앞세워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무한정 심사가 미뤄지다 잊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평론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지지층을 위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화가 곧 지지율로 직결되니 각 정당은 편향된 입법에 치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이어 "비교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법안들의 계류는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탓에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소위 '황금분할'로 여야 의석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밀어붙이려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실 내각제가 해결책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국민들이 '스윙 보터'를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로 '부동층 유권자'를 뜻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는 지지 정당이 없어 투표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를 가리킨다.

즉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치우쳐 편협한 정당정치에 매몰되거나 사회 문제를 일회성 이슈로만 소모하고 곧 망각해버리는 유권자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유권자가 국회 내 잠든 법안을 깨울 수 있다는 의미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