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원작자의 저작권이 회복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인정하고 공동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를 처분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직권말소등록제' 도입 이후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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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4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집계된 저작권 상담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토크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총 3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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