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제지 가능…교권보호 지침 발표

기사등록 : 2023-08-17 09: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학부모 상담 거부·중단 근거 조항 마련
물품 압수·물리적 제재 등 훈육 가능
특수, 유아교육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해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 물품 소지 시 압수…상황별 지도 방식 안내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상황에 따른 지도 방법과 실시 방식이 담겼다. 지도는 크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가지로 나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사의 '훈육' 조치는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며,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등 물품 분리보관도 할 수 있다.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도 할 수 있다.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는 '주의' 조치가 시행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는 '조언'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시행된다. 수업 시간 외의 시간 활용이 원칙이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장과 상담은 예외다.

상담은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으로 판단된다면 교원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시 교사와 학교장 등 교원은 상담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훈계' 조치하게 된다. 훈계의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교사는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별도 규정…학생·보호자 이의제기 가능

특수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도 담겼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통합학급이 시행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교원의 권리도 담겼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과, 상담 방식 등을 규정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근무 시간 이외 상담은 제한하는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