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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8% 인상…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

기사등록 : 2023-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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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보유자 구입자금 대출 최대 0.2%p→ 0.5%p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점 부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p씩 오른다. 디딤돌 대출금리의 경우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금리의 경우 1.8%~2.4%에서 2.1%~2.7% 오른다.

국토부는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p→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이 있을 경우 보유기간을 합산토록 하는 등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점이 부여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 같은 제도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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