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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된다

기사등록 : 2023-08-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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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발표
23개 개선과제에서 부패유발요인 436건 개선권고
부적격자 포상대상 제외…부정시 취소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해 외유성 출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연장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23개 개선과제)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이에 권익위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지자체의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17 jsh@newspim.com

◆ 시·도립예술단 채용 공개모집 전환…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임기 제한

또 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아울러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지자체가 수여하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해 불공정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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