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