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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평행선'

기사등록 : 2023-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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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넷째주에 본회의 열어 두 법안 처리"
與, '두 법 상정시 본회의 개최 반대' 고수
野, 비회기 확보해 '李 영장심사 자진출석' 계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날짜 등을 두고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내에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두고 큰 견해차가 있어서 8월 임시회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한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선 8월 임시회에서 두 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린다면 8월 임시회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간 두 법 처리 여부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원활한 합의 도출과 국회 운영을 위해 중재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두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전환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8월 22일이 있는 주에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고 8월말 수일간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부가적인 불체포특권에 의한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8월말 비회기 기간 확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한다기 보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법상 회기 기간이 31일까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반대를 고수할 경우 본회의 개의와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지닌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법안) 내용과 관련한 중재안은 아니다"며 "양당 간 (법안 처리) 시기·여부·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줬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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