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7일 삼성SDI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SDI CI. [로고=삼성SDI]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운송용 트레이 제작 기술을 받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이다.
당시 중국 협력업체는 삼성SDI 중국 법인이 개발하던 2차전지에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운송을 위한 트레이 제작이 어려워지자 삼성SDI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I는 해당 도면을 중국에 보낼 것이라고 국내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중국 협력업체에 기술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 측은 "하도급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술자료는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기술자료 보호가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I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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