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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서 외국인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3-0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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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접 후 날아온 뚜껑 철판에 맞아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판 뚜껑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하청, 남, 41세, 중국 F-4) 1명이 날아온 철판 뚜껑에 맞아 사망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삼호중공업>

이 근로자는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트(공기누설) 중 지그판이 날아와 맞아 숨졌다. 지그판은 기밀테스트를 위해 탱크입구를 막아놓은 철판을 말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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