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캠코] |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인지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남희진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항공-위성'의 3중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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