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시설이 미조성된 상태로 건축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설치 예정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충남 천안시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사는 지난 2004년 천안시로부터 B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 건축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했다. 2007년 9월 A주식회사는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이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2월 A사는 사업 최초 승인시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자 천안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로 예정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에게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기부채납(예비적 청구)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또한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가 공공시설의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9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며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2007년 9월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공시설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의 문언과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직접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