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시민들에게 기증받아 판매하는 물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장 84명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 헌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총 113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해당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해당 물품이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實費)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각 세무서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아름다운가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부자들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각지에 마련된 원고 산하 센터에서 수거·분류한 다음 전국 사업장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이라며 단체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가게의 기증 물품 판매는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회계기준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장부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그러한 취지가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표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고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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