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관악산 등산로 범죄현장으로 이동하며 등산로 범죄예방 조치방안에 대해 설명 듣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8.18 kh99@newspim.com |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고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넉달 전 구매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이며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