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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해병대 여단장·초급간부들, 왜 혐의자인지 질문했다"

기사등록 : 2023-08-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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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그 누구도 특정인 제외 지시한 적 없다"
"민간 수사기관·법원 판단 존중, 적극 협조"
"재발 방지책 마련, 안전한 강군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도 했다"면서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재은(오른쪽)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3.08.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다음날(7월 31일)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휘 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면서 "무엇보다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자로 오판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송부될 것"이라면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이번 사고는 군이 국가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강한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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