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3.08.21 choipix16@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이 사건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이 사건 집회들은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 16~17일 분신으로 사망한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신고된 집회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지난 14일 집시법과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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