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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채상병 사건, 경찰에서도 대대장 2명만 혐의 인정되면 특검"

기사등록 : 2023-08-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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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불식 위해 제3수사기관 개입 불가피"
"납득할 해명이 없으니 '외압 의혹' 나오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향후 경찰 수사에서도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공정한 수사기관, 제3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2.10 hwang@newspim.com

국방부는 지난 21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했다.

기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사건"이라며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6건은 전부 군대에서 초동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가감 없이 경찰로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을) 고강도 조사를 한 것이다. 14일 정도 수사해서 범죄사실을 (경찰에) 넘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을 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대국민 공언을 했다. 그래서 수사단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바라봐야 할 것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배경"이라며 "(7월) 31일에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브리핑하는 일정과 8월 1일에 경찰에 이첩한다는 계획들에 (이 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번복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7월) 30일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단장에게) '안보실장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다"며 "그러고 나서 이 장관의 태도가 바뀌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말했다.

기 의원은 "수사단장의 수사보고엔 1사단장·여단장·대대장을 포함해 지휘 책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나열돼 있다"며 "사단장이 지휘통제를 똑바로 했다면, 지침에 근거해 부하들의 안전과 생명에 집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혐의사실이 특정된 8명 중 2명만 특정되고 나머지 분들은 빠졌다"며 "경찰에서 마무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특검"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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